“자동차세 연납하고 절세효과 누리세요”

유영재 / 2021-01-13 12:03:04
강화군, 1월 자동차세 연납땐 9.15% 공제
▲ 강화군청 전경. (사진=강화군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강화군은 오는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전액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12월까지 세액의 1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2∼12월까지 자동차세의 10%가 공제된다. 또한, 3·6·9월 등 연 4회에 걸쳐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 혜택이 차등 적용된다.


연납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이나 은행CD·ATM과 가상계좌·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기존의 연납 신청이 된 차량은 납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한편, 연납 후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 기간을 제외한 미사용일 수의 세액이 환급 처리된다. 연납 신청 후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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