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24일까지 집중 점검

최성우 / 2020-05-11 12:07:59
정하영 시장 “시민 건강‧안전 위한 조치…적극 협조 당부”
▲ 김포시가 경찰과 함께 유흥시설 입구에 출입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김포시는 지역의 유흥주점 및 콜라텍 등 유흥시설 117곳의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집중점검에 나선다.


오는 24일까지 2주동안 진행되는 이번 조치는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19 집단 발생 이후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다.

김포시는 경찰과 함께 지역 내 모든 유흥시설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을 전달하고 업소 전면에 출입금지 명령서를 각각 부착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영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되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로 손해배상의 대상도 될 수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듯한 상황에 소비진작을 기대한 업주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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