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미가입 사업장 보험가입 강조기간 운영

오영균 / 2018-10-04 12:09:26
건보공단 대전본부, 10일부터 한달간...근로자 1인 이상 고용업체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ci

[세계로컬타임즈 오영균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개월 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4일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과태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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