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기계 도로주행 안전사고 주의를

유영재 / 2017-05-16 12:11:12
트랙터, 경운기 도로 주행 시 야간 등화장치 의무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그림.<자료제공=강화군청>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추월 금지 등 도로 주행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16일 강화군에 따르면 수도권 안에서도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많은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어 군은 도로 주행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몇 가지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전국 농기계 안전사고는 총 1989건이 발생해 2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고원인은 운전 부주의 947건(47.6%), 안전수칙 불이행 426건(21.4%), 기타 88건(4.4%) 등으로 교통사고 대부분이 경운기와 트랙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도로주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농기계는 운전자 1명만 승차 ▲도로에서 주행하는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는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 ▲도로 주행 시에는 등화장치 및 방향지시등 점등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 정차 시에는 갓길 흰 선 밖에 정차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야 한다. 음주운전은 침착성과 판단력을 저하시켜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과거에는 농기계 사고가 농기계 조작 중에 주로 발생했으나 근래에는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도로주행 중의 크고 작은 사고가 강화군에서도 매년 수십 건 발생하고 있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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