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일어난 토지가 대상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거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발급 또는 토지정보과 방문 및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22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및 각종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로 문의하면 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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