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됨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반드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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