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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찰, 질병관리청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담당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의 유흥업소를 방문해 유흥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을 점검하며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정부는 지난 2월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번 손실보상 제한은 법적 근거인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3월24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장래 생길 채무에 대해 그 확정 이전에 금액을 개략 계산해 사전에 지급하는 특수형태의 지급방법)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수본은 28일 2594억 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개산급 중 2133억 원은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며 217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지급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등에도 99억원이 지급된다.
한편,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예방적 소독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도 감염예방을 위해 수시로 소독이고, 증기멸균소독이란 과산화수소를 증기 분사하는 소독방식이다.
증기멸균소독은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어 질병관리청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 지침에서 증기멸균소독을 삭제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이러한 위반행위로 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확산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 또는 감액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방역 운영체계에 대한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고 원칙과 형평에 맞는 손실보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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