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안의 감점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법규검토 전문위원회는 2022년 최초 도입됐으나,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 모집하게 됐다.
전문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출된 공모안의 건축법 및 조례 등 위반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토된 위반사항은 업체 소명을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감점 처리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건축사 중 8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10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아파트 분양 및 시공회사의 10년 이상 설계관리 경력자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법규검토 전문위원 보강을 통해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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