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우정읍 폐기물처리장 사태 ‘점입가경’

최원만 / 2017-06-08 12:25:30
찬성측-지역 총동문회, 10일 체육대회
반대측-주민·출향인사 동원 집회 예정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운평1리에 추진되고 있는 최종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가 ‘국가장려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복병’을 만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8일 현재 폐기물처리 시설을 추진중인 업체는 화성시에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도시계획시설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로 시설 본 부지는 물론 진입도로 부지의 80%를 계약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화성시 환경사업소는 적정통보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업 시설을 강행하려 진입도로 부지 농지소유자와 1:1 개인설득을 통해 매매계약서에 동의한 주민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농지법’,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이하 직불금)’ 제도의 맹점을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이 찾아냈기 때문.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필요한 약 1km 구간의 주요 부분이 논으로 조성돼 있어 대책위 관계자는 운평리 803-1, 875번지는 직불제 위반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872, 871-1, 871, 870-1, 633, 864 등 8개 필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우정읍사무소와 화성시 농정과에 의뢰한 상태다.


‘쌀 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는 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값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식 명칭은 ‘쌀 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며 2005년 폐지된 추곡수매제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쌀 직불금’ 제도는 농지 1ha당 쌀값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5년 기준 고정직불금은 ha 당 100만원이다.


그러나 논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하면 관련 규정에 의거해 직불금 회수조치(이자포함)와 등록제한 등 후속조치(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직불제도 시행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세금 외)가 뒤 따른다.


또 법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구는 4월과 10월, 자체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확실한 제보가 없이는 그 구분을 명확하게 진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비상대책위는 ‘국가장려사업’ 임을 명분삼아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를 두둔하며 선량한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우정·장안지역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무슨 염치로 전 농협조합장을 포함한 3명의 동문회장들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지 모르겠다”며 “지역 주민들과 출향인사,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장안면 석포리 주민들과 함께 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를 위한 농성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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