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원인 제공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정기 부담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 차량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간 내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말소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 1대이며, 면제 대상은 저공해 차량 및 유로 5·6등급 경유차이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장착 후 3년간 일시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 계좌 △금융기관 창구 △현금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기한 이후에는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홍윤탁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 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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