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로또 당첨번호를 정확히 예측하여 1등 당첨이 가능하다며 정부상징과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하거나 특허기술로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로또 당첨 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가 총 1,917건이 접수(환급거부 및 위약금 과다, 환급 약정 미준수 등)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정부상징을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 규정(제3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제2조 바목)에 해당될 수 있다.
정부상징을 도용해서 상표로 사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특허출원·등록 사실 없이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경우 이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될 수 있다.
특허법상 허위표시는 등록 또는 출원된 것이 아닌 물건 등에 특허 등록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로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의 무단 사용 및 특허 허위표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에 따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소비자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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