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미참여 어선, 최근 6개월 내 사고이력(안전재해, 기관손상, 부유물 감김 등)이 있는 어선, 2인 이하 어선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와 구명뗏목(13명 이상)의 이상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해상추락‧충돌·전복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지도하고 내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승선원 2인 이하 구명조끼 의무화 내용도 홍보할 예정이다.
이 외에,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원들의 넘어짐,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 여부도 확인하고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을·겨울철은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에는 어선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정부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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