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침서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지방의회의 실제 사례들과 주요 질의 사항 등이 담겨있다.
특히 2024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지방의회 현장점검 사례 등을 토대로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유형별 쟁점 및 대응 방법 등을 수록하여 일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울러, 이번 지침서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도 게시되어 있어, 관련 분야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는 지방의회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이번 지침서 배포가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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