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다양한 대책 마련

최영주 / 2020-04-21 12:30:39
저소득층 생계·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원사업 실시
▲ 대구시 청사. (사진=대구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해 대구시와 경북 일부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이후, 대구시는 다양한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구시는 심각한 피해상황으로부터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세대에 긴급 생계자금 지급을 시작했다.

20일에는 매출액 10%이상 감소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의 생존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와 공연업,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나 코로나19로 인해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와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4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피해 정도에 따라 5월 11일경 1일 2.5만원(월 최대50만원/2개월 한도)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한시 지원사업을 통해 별도의 신청 없이 이번 주부터 선불카드 및 온누리상품권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긴급복지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위기가구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 간 중복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저소득층 한시지원, 긴급복지 특별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 생존자금 ·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중 해당되는 1개 사업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상호간에 중복지원은 불가하지만 이 사업 중 하나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긴급 생계자금 · 긴급복지 특별지원 · 저소득층 한시지원 중 1개 사업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시민의 참여와 협조로 최악의 상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면서 “이제는 경제방역도 신속하게 실시해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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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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