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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13차 정기회는 그린벨트가 있는 21개 지자체에서 단체장과 부단체장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사진=안양시) |
[세계로컬타임즈 임동희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그린벨트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안양시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그린벨트 주요 안건은 ▲건축법상 도로규정 완화 ▲그랜벨트보전부담금 자체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 신설 ▲공익사업 시 보전부담금 제외 ▲실외체육시설 수영장 그늘막 설치규정 마련 ▲불법 형질변경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보완 ▲위반자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개정 등 6건이 논의됐다.
이중 도로규정 완화를 제외한 나머지 5건이 채택돼 협의회는 경기도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와 청와대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안양, 수원, 화성,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 광명, 용인, 과천 등 경기도 21개 지자체가 주축이 돼 창립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그린벨트는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거주민 불편과 사유권을 제약하는 등의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관리 주체인 정부와 지자체가 효율적 관리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는 도시민 생활에 지정을 주지 않고 있음에도 해제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전하고, 후손에 남겨 줄 자연유산이자 토지주들에게는 정당한 재산"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