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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홍보 포스터. (사진=부천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부천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양도소득분이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던 양도소득분은 올해부터 부천시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분의 신고·납부 대상은 부동산 및 권리, 기타자산, 주식 매도 또는 부담부증여 등이고, 국세 납부 기한 2개월 후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양도소득분 신고 및 경정청구는 전국 시·군·구에서 가능하다.
부천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면 아주 편리하다”며 “세무서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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