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 주방화재 대비 K급 소화기 비치 당부

이남규 / 2021-12-27 12:32:12
화재안전기준 맞는 소화기 비치 필요
소화기는 층별로 따로 비치해야
▲영광소방서 전경.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이남규 기자] 전남 영광소방서는 화재 우려가 큰 겨울철 특히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등에 화재예방과 화재급별 효과적인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있다.


화재는 연소 특성에 따라 통상 A,B,C,D,K급으로 분류한다.


A급 화재는 일반화재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화재로서 각종 생활용품이 타는 화재가 여기에 속한다.


B급 화재는 유류 등 인화성 액체 등이 타는 화재, C급 화재는 전기화재로 전기가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화재는 A급 화재로 분류된다.


D급 화재는 금속화재를 말하며, K급은 주방화재로 식용유가열로 인한 화재다.


이렇게 화재를 분류하는 것은 화재의 종류에 따라 소화방법과 소화기 사용이 차별화되기 때문으로 유류 등으로 일어 난 화재라도 식용유화재에 B급화재 진압용 소화기를 쓰면 재 발화 위험이 커질 수 있다.

▲K급 소화기(사진=소방청)
식용유 등으로 일어난 K급 화재에는 반드시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된다. 급한 마음에 물을 부어서는 절대 안된다.


기름은 물위에 뜨면서 순식간에 옆으로 불이 번지게 된다.


반드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낮춰 재 발화를 방지할 수 있는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만 된다.

영광소방서는 주방 화재를 대비해 식용유 화재 진화에 효과가 있는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고시 제2021-11호)에 따르면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특히 소화기는 각층마다 따로 설치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

최동수 영광소방서장은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은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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