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한시적 허용

장선영 / 2020-07-07 12:33:06
코로나19 재확산에 지역경제 침체…경기 활성화 위해
▲ 인천 동구청사 전경. (사진=인천동구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인천 동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 허용 기간은 7일부터 추석 연휴 종료일인 10월 4일이며, 오전 9시~오후 5시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은 최대 2시간까지 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상인들의 물품 수급이 원활해지고 주차 편의성이 높아져 전통시장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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