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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 (사진=대구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시는 지난 1일 시행된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추진하기로 계획했던 모든 대상공원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추진해온 결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해 실시계획고시된 19개 공원 · 협의매수한 4개 공원 ·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2개 공원을 통해 총 26개 공원의 조성 준비를 마쳤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계획고시가 모두 완료된 공원은 본격적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7월에 실효된 공원은 39개소 1,205만㎡이며, 이 가운데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곳은 26개소 655만㎡이다. 대구시 근린공원 2,033만㎡ 중 1,483만㎡(73%)정도를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일몰 대상 공원 전체 39개소를 모두 매입하기 위해서는 1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市의 재정 여건상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없는 도심 외곽 공원은 당초 매입 계획에서 제외한 후 실효 면적은 13개 공원 550만㎡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 결정을 내리고 정부 추가지원 대책을 활용, 지방채 4,400억을 포함한 4,846억을 투입해 20여개의 도심공원 사유지를 전체 매입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중에서 협의매수에 총 투입된 예산은 약 1,800억이며, 도시계획시설사업에는 보상비 등을 포함해 2,022년까지 약 3,040억이 소요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종합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구‧군 등 관련기관과 함께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민간특례사업 절차를 이행했고, 협의매수로 진행할 범어공원 등 4개 공원의 토지와 지장물조사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 공유 등 수차례 면담을 통해 토지매입을 진행했다.
범어공원 등 4개 공원에 대한 협의매수 대상부지는 약 905천㎡이며, 협의매수에 동의한 토지 705천㎡를 감정평가해 88%정도인 619천㎡의 부지를 매입했다. 부지매입에 난항을 우려했던 범어공원도 많은 노력 끝에 467천㎡에 대한 감정평가 동의 후 감정평가 대비, 85%인 396천㎡를 매입하게 됐다.
이에 근린공원의 73% 정도를 확보하게 됐으며, 도심지역 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대구시민은 도보로 1Km 범위 내의 공원 접근이 가능하게 됐다. (출처 :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빅데이터센터 분석자료, ’19. 8월)
한편, 토지소유자의 비동의로 매입하지 못한 토지 중 대부분은 대구시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문중 토지로 개발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 토지는 향후 개발 또한 어려워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공원에서 매수하지 못한 사유지 부분도 향후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게 돼 개별법에 따라서 행위가 제한된다. 따라서 공원 분절화 또는 난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거의 대부분 녹지로 존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앞산공원 등 19개의 공원도 각종 재해‧환경‧교통 등 제평가와 사전행정절차를 모두 거쳐 6월 22일 이전에 실시계획고시를 모두 완료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성구 삼덕동에 위치한 대구대공원과 북구 읍내동에 위치한 구수산공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구수산공원은 6월 22일, 대구대공원은 6월 30일에 실시계획고시를 완료함으로써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모든 사전행정절차를 끝마쳤다.
특히 대구대공원은 달성공원 동물원의 대구대공원 이전으로 1963년에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 제62호로 지정된 달성토성 복원사업을 통한 일제잔재 청산과 대구의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부여된 사업이기도 하다.
또한,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와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2023년 공원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던 갈산공원은 산단 관련법에 따른 지가상승분 부담과 분양성 저하 우려 등 사업수익성 문제로 인해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했지만, 공원 일몰 후에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녹지)로 관리된다.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보상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대구시민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힐링공간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조성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형 자연재해에 대응해 도시열섬과 폭염 현상을 완화하고 수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흡수 등 시민의 건강을 든든히 지켜주는 도심 속 허파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