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인천시와 관할 지구대, 금연 지도원,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국민건강증진법 및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금연 구역 지정 표시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등이다.
점검 대상은 총 11,433곳으로, 보건소는 이 중 최소 10%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된 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을 우선 점검하고, 흡연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광장, 도시공원, 금연거리, 버스 정류소, 지하철역 출입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 구역 안내 표지 미설치 등 금연시설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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