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가격업소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 위생, 공공성 등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업소를 말한다.
모집대상은 개인 서비스 업체인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이 해당하며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되면 ▲업소 운영에 필요한 인센티브 제공 ▲업소 홍보 등의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에서도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준비 중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소비자와 업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사업에 적극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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