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은 651억 원, 2024년은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 12월 9일까지의 모금액이 작년 실적을 넘어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올해 모금액 성장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온정과 제도 활성화 노력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3월 산불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산청, 울주, 안동 등 8개 지역)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 법을 개정해 특별재난지역 기부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16.5%→33%)하기도 했다.
한편,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7.1%→21.9%) 역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모금액 증가에 기여했다. 올해에는 민간플랫폼 3개(농협은행, 웰로, 체리)가 추가 개통되어 기부 접근성이 전년에 비해 한층 더 높아졌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올해 연말에도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기부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되어,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민재 차관은 “기부자 한분 한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기부금 1,000억 원이라는 성과를 냈다”라며, “연말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고향에 전해,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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