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대양여는 수원시가 100% 불리한 계약
염태영 시장·김진표 의원, 정치적 위기 불러올 수도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수원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됐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6일 경기 화성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지구로 단독 선정했다.
이후 수원시는 예비 선정에도 불구하고 화옹지구로 비행장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화려한 약속들을 연거푸 내걸었으나 이전과 보상에 대한 현실은 조금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비행장 이전과 관련 국방부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비행장을 이전하겠다는 서류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이 조건을 받아들여 비행장 이전 승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비행장 이전을 하게 될 경우 수원시가 비행장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수원군비행장 이전을 주장해온 더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수원군비행장은 주변시설물 때문에 정상적인 공군훈련이 불가능하고 첨단 전투기의 이착륙이 어려웠다.
문제는 정상적인 군사훈련이 불가능한 군비행장을 이전하려면 국방부가 부지매입에서부터 시설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염태영 지방정부는 수원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이전을 추진했다.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수원시의 제안이 더없이 고마운 제안이었다.
공군최전방에 위치한 비행장을 새로 만들면서 국방부 예산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공짜로 최신 군공항을 거저 얻은 셈이 됐다.
또 국방부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군공항 이전이라는 제안을 국방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군관계자들의 말이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현재 110비행단이 위치한 부지를 매각하고 투자를 받으면 7조원 상당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으며 염태영 시장이 화성시민에게 주기로 약속한 5100억 상당의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원시의 주장과는 달리 110 비행단이 이전하기 전에 수원시는 화성 화옹지구에 비행장 시설을 완벽하게 지어주고 국방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110 비행단 부지에 대한 재산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행장 이전까지 적어도 10년이 걸리면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약 6100억 정도의 이자를 수원시가 지불하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개발비용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화성으로의 군공항 이전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화성시는 화성서부로 군공항이 이전되면 화성서부의 개발에 대한 희망과 꿈이 완전히 꺾인다며 거의 모든 공무원이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
채인석 화성시장도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문제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사이 화성시민들 간의 민민갈등은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다.
현 수원군공항과 인접한 화성 병점, 진안동 일대의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에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화성시 공무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수원군공항 이전이 결코 쉽지 않은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화성시 공무원들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진표 국회의원이 수원시 예산으로 그것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공항을 이전한다고 국방부 승인을 받은 것은 일종의 사기행각이다. 만일 그 사람들 말대로 되지 않는 다면 정치 접고 수원시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성시 공무원들의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군공항이전이 기부대양여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기부대양여방식으로 공항을 이전하게 될 경우 수원이 화옹지구 땅을 선매입해야 하는데 2조원대에 불과한 수원시 전체예산으로는 어림없는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땅을 매입하면서 수원시는 화옹지구를 포함한 440만평에 걸쳐있는 사업장에 대한 토지보상은 물론 영업보상과 생활보상을 해야 하며 현재처럼 화옹지구에 사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면 보상금액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있는 에코팜 같은 대형 사업들에 대한 영업보상과 인적보상까지 하려면 기존 이전비용 외에 수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실제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화성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수원시가 토지보상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3~4년이 지난 뒤이다. 그것도 언제일지 모르는 110비행단 부지의 개발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기업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며 그전에 화옹지구에는 에코팜 같은 큰 사업들이 여럿 들어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다시는 이 땅에 수원시가 자기네들 예산으로 비행장 이전을 하겠다는 말을 못하게 할 수 있다. 되돌리기 어려운 사업들이 수년 이내에 화옹지구에서 시작되면 수원시가 지불해야 하는 예산은 7조원이 아니고 수십조원이 될 것이며 모든 피해는 수원시민이 지게 될 것이다 ”고 주장하고 있다.
즉 화옹지구에 대한 개발권과 영업허가권 등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것을 틀어쥐고 있는 화성시가 마음먹기에 따라 수원시는 가시밭길을 걸을 수도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자칫 비행장 이전을 위해 수원시 세금 수조원이 기약도 없이 들어갈 수도 있는 늪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