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라테크는 기존 거래 품목 중 17개(2020년 4월 1개, 2020년 9월 16개)에 대해 단가 산정 오류를 사유로 수급사업자와 인하된 임시단가에 합의했으나, 이를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하여 7,5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했다.
이번 조치는 임시단가라 하더라도, 낮은 단가를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하여 감액하는 것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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