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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는 한미 간 이른바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한국의 손을 들었다.(사진=뉴시스/ 본 기사 내용과 무관) |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지난해 1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일으킨 이른바 ‘세탁기 무역 분쟁’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미국에 대한 양허 정지(보복관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은 당시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미국을 상대로 양허 정지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미국의 양허 정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재판정 결과를 회원국에 회람했다.
이에 따라 WTO는 “한국은 미국에 대해 최대 연 8481만 달러(약 953억 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한미 간 ‘세탁기 분쟁’은 지난 2012년 발생했다.
당시 미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세탁기를 너무 싸게 팔아 자국 관련업계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양사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삼성은 9.29%, LG는 13.02%의 관세율이 각각 매겨졌다.
이에 대해 한국은 약 1년 뒤 WTO에 미국을 제소했고, 2016년 1월 WTO는 미국의 이런 표적덤핑(Targeted Dumping) 행위에 대해 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WTO는 “미국은 2016년 9월~2017년 12월 기간 판정을 이행할 것”이라고 명령했으나 미국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한국이 지난해 1월 WTO에 미국의 양허 정지를 요청한 데 대해 미국의 이의 제기가 잇따랐고 결국 WTO 중재재판부가 중재에 나선 것이다.
1년여 뒤 WTO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이 미국에 연 953억 원 수준의 보복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결정과 함께, 향후 미국이 세탁기 이외 다른 한국 수출품에 대해 문제가 된 반덤핑조사기법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WTO 결정과 관련해 업계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향후 대응을 이어갈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