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 보상 접수…8월 말 개별 지급

김재민 / 2022-01-04 12:56:09
국방부 지정 고시한 소음피해 대상 지역 주민 대상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서 접수
▲원주시 청사 전경 (사진=원주시)

[세계로컬타임즈 김재민 기자] 원주시는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보상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및 국방부의 소음피해 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소초면, 호저면, 우산동, 태장1동 주민은 각 행정복지센터, 태장2동 주민은 이전 태장2동 사무소에 별도 마련한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1월 중 해당 주소지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심의위원회 심의와 결정통지 등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보상금을 개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겪은 고통에 비해 부족한 보상이지만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보상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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