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국가교육과정 편성 및 전 학년 노동교육체계 마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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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경기도는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미래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노동인권’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교육과정을 통한 초·중·고 각 수준에 맞는 체계적 ‘노동인권교육’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 계약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도는 지난 3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요, 사고 시 면책금·치료비 부담 등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소자 근로보호조항(근로조건,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등)이 있지만 법령상 노동자(근로자)가 아닌 청소년 특수고용자는 관련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과 서류 없이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보증금 형태의 수수료를 무단 차감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한 것이다.
이어 적절한 안전 규제를 갖추고, 청소년 노동실태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청소년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국가교육과정 내 수준별 노동인권교육 반영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