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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 거모3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사진=시흥시 도시재생센터 제공) |
시흥시 거모동 소재 1988년 준공 된 일우아파트와 1991년 준공 된 아주2차아파트는 2013년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미 'D'등급(조건부 재건축)으로 분류된 아파트로 안전진단 이후 6년이 경과돼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일우아파트의 경우 빈집으로 방치된 세대가 증가하는 추세다.
거모동 일우(1474-1번지), 아주2차(1731-1)아파트 외 3필지는 2017년 12월 22일 시흥 거모3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하지만 구역지정 고시 후 1년 8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재건축 추진주체가 결성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이 부진했다.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2년이 되기까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구역 해제를 앞두고 일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토지 등 소유자 명부작성 지원, 추진위원 선출 지원, 추진위원회 동의서 작성 지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지원 등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컨설팅해 구역해제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은 주민들간의 화합과 투명한 사업추진이 중요하다”면서, “거모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 역할을 다할 것이며, 시흥 거모3 재건축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시급히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