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신생아 특례대출에 이달 16일까지 3조3,928억 원(1만3,458건)이 접수되면서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근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는 30대에도 유리한 정책이라 이들 연령대의 구매 열기도 이어질 전망이다.
◆ 수도권, 신도시·도시개발구역 9억 이하 아파트 수혜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규 분양 단지 중 분양가가 9억 원 이하면서 택지지구에 들어서거나 도시개발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가진 가구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9억 원 이하 주택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이때 금리는 소득, 대출기간, 우대금리 등에 따라 연 1.6∼3.3%가 적용된다.
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은 새 아파트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분양 받은 아파트의 사업 유형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분양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미등기’ 상태인 만큼 주택도시기금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약을 둔 것이다.
우선 재개발·재건축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합과 시공사간에 공사비 분쟁, 추가 분담금 문제, 입주민 관리처분 인가 동의 거부 등이 생기면 등기가 몇 년씩 늦춰질 수 있어서다. 즉, 금융권 입장에서 담보로 잡을 아파트가 실제 대출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대출을 안 해준다는 의미다.
반면, 신도시나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정비사업과는 달리 등기 지연 우려가 없어서다. 다만 규모에서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은 사용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여야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신생아특례대출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30대 수요자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30대 수요자의 주택 거래는 활발한 상황이다.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자료 가운데 2023년 전국 아파트 연령대별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30대가 26.6%를 차지해 40대(25.8%)를 웃돌았다. 2019년 조사 이후 30대가 40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30대의 매수 열기가 여전히 살아있고, 정부의 복지 목적의 대출이라 젊은 세대의 관심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서울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데다 9억 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를 찾기 어려워 인천 등 서울과 인접한 곳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을 갖춘 새 아파트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