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택시총량제 위한 개인택시 감차 진행

김재민 / 2022-03-11 13:13:20
올해 대당 1억 4천3백만 원씩 4대의 개인택시 감차
▲홍천군청 전경 (사진=홍천군)

[세계로컬타임즈 김재민 기자] 홍천군이 택시총량제 달성을 위한 개인택시 감차를 진행한다.


군에 따르면 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올해 군은 5억 7천2백만 원을 투입해, 대당 1억 4천3백만 원씩 총 4대의 개인택시 감차보상 사업을 진행한다.


신청 자격은 택시운송사업 면허 인가자 또는 면허 상속자로 감차 완료 시까지 관련법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홍천군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이후 검토를 통해 감차 대상자로 선정, 10일 이내 개별 통보한 뒤 6월 30일까지 2차례로 나눠 감차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군은 당초 오는 2025년까지 택시총량을 149대로 유지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감차 기간에는 택시 양도양수가 금지됨에 따라 지난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홍천군지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감차 계획을 변경, 올해 택시총량제를 조기 완료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만순 홍천군 도시교통과장은 “총량제 달성을 위한 감차 기간에는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전면 금지되지만 감차가 조기에 완료되면 양도양수 금지가 해제돼 양도양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민

김재민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