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또는 우편, 팩스, 방문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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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상습체납차량에 차량용 족쇄를 채우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 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납자는 총 2만5,000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9,000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찾기 위해 시민과 함께 나선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으로, 지금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0건의 신고에 대해 1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7,000만 원을 지급했다.
주요 신고 내용은 차명 사업장 운영 현황,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 정보, 거짓 근저당권 설정, 호화주택 거소지 정보 제공 등 이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세금을 체납하고도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시민의 제보를 통해 징수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2014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및 25개 자치구 세무부서에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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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
서울시는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고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되며,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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