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는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를 현행 60분 기준으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했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여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유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마수가 결정과정에서 구성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가격인상 결정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안마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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