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 의원은 금호지구 일대가 10월 16일 이후 도로 통제로 차량 접근이 사실상 차단됐고, 공사 펜스가 가게 앞까지 붙어 보행로가 한 사람 겨우 지날 정도로 좁아졌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금호지구 공사구간 앞에 위치한 식자재마트는 9월 대비 10월 매출이 약 2천만 원 가까이 감소했고, 의류 매장들은 “10시간 문을 열어도 손님이 한 손으로 셀 정도”라는 수준까지 매출이 급락했다.
특히 의류업의 성수기(10~12월)에 고객 유입이 끊긴 것은 단순 불편을 넘어 생계 기반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번 사안의 핵심이 공사 ‘그 자체’가 아니라 시가 약속한 공기가 지연된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라고 강조했다.
상인들은 공사 기간 전체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공기 이후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 있는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현금 직접 보상이 어렵다면 지역화폐·소비쿠폰, 임시 하차공간 확보, 공영주차 지원, 배달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간접 지원 방식은 즉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광주광역시에 대해 지연 피해 지원 방안, 상가 접근권 회복 대책, 공정 및 차선 개방 일정 공개, 상가 피해 실태조사 착수를 요구하며 “공사의 이익은 광주 전체가 나누지만 지연의 고통을 금호지구 상인에게만 떠넘기는 방식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금호지구 상가 민원과 관련해 복공판 부지를 활용한 임시 주정차 공간은 사고 위험과 공사기간 지연 우려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진출입구 단절 등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매출 감소에 대한 영업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일부 차선 개방은 공사의 절대공기에 따라 11월 25일 이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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