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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박용진 국회의원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한도를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을)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지속성, 안정성, 균형성 모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의 개정을 권익위가 앞장서서 바꾸고 있다”면서 “청렴 방파제에 금이 가고 있는데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김영란법에 농축산물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며 “중소기업들은 어떡할 거고, 식당들도 식사 상한액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면서 “농가만 보호받으면 식당이나 기업들이 ‘왜 나는 보호받지 못하냐’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경인사가 발주한 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경제적영향분석'를 예로 들며 “한우가격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회복 중에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입장”이라면서 “김영란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시장은 적응하는데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이 못견디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일에 권익위가 왜 앞장을 서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가액의 조정이 청탁금지법의 본래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액 조정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낳는 부분은 지양해야 하며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9일 청탁금지법 대국민 보고대회를 앞두고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