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호흡기환자 병원 옮길땐 사전검사 의무화해야”

김영식 / 2020-02-27 13:20:15
‘코로나19 확산 억제 대책’ 정부에 건의…‘PCR’ 검체 채취 키트 요청

 

▲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에 따라 호흡기 환자의 일선 민간의료기관 전원(轉院) 때는 전염병 관련 사전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병원계 지적이다. 


◆ 일선 의료기관 부담 가중…전원땐 ‘음성’ 확인돼야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최근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 실무단 제14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으로 병원 이용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한 ‘안전한 병원 이용 방안’을 마련, 관계 정부부처에 건의했다.


27일 병협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근 민간의료기관 등에 기존 폐렴환자 등 호흡기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사전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결과를 확인한 뒤 전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검사비용은 국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의 ‘요양병원 코로나19 전수조사’ 발표에 따라 면역에 취약하고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특히 많은 요양병원에 ‘PCR’ 검체 채취가 가능토록 키트를 공급해 달라는 것이다.


검사 필요시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시행, 병원 내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한 취지다.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중합효소연쇄반응)이란 의심환자의 침‧가래 등 가검물에서 리보핵산(RNA)를 채취, 이를 확진자 것과 비교해 일정비율 이상 일치하면 양성으로 판정하는 검사방법이다. 검출이 요구되는 특정 표적 유전물질을 증폭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최근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검사 횟수 자체가 폭증하면서 검사 결과 소요 시간도 기존 6시간 내에서 24시간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뢰되는 PCR검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결과 회신을 달라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95명으로 전날 대비 334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1명 더 추가된 1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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