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정보 불법열람 남양주 축협지점장, 고발없이 사표수리 '논란'

고성철 / 2017-12-01 13:23:41

▲ 남양주축협 전경 모습.  

[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직원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된 경기도 남양주축협(조합장 이덕우)의 모 지점장이 낸 사표를 수사당국 고발 없이 그냥 수리해 논란을 빚고 있다.

남양주축협 관계자와 조합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경 농협중앙회로부터 모 지점장이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과다하게 열람한다는 하달을 받고 자체 조사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자 해당 지점장을 징계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지난달 22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그런데 해당 지점장이 사표를 냈고 이를 11월 말 징계처분이나 수사당국에 고발 없이 그냥 수리했다.

이에 한 조합원은 지점장의 불법열람 사실을 축협 측이 진즉에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A씨는 "해당 통보가 몇 달 전 내려왔는데도 쉬쉬하다가 수사기관에 고발도 않고 시간만 끌다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사표를 수리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남양주축협 고위 관계자는 "직원들의 개인 신상정보 불법열람에 대한 고소는 피해를 당한 직원들이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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