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폐기물다량배출자 적정처리 확인 의무화

김시훈 / 2020-06-30 13:26:14
폐기물 처리업 적합성·위탁 폐기물 처리 과정 확인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시훈 기자] 제주시는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은 허가 후 취소되지 않는 이상 영구히 지속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포함)는 5년마다 허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위탁한 폐기물 처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폐기물 처리기준이나 재활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종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벌 기준이 상향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배출자나 처리자들이 법령 개정 내용을 숙지해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관심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 의심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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