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부대시설‧서비스 등 ‘끼워팔기’ 여전

김영식 / 2020-02-05 13:29:08
예식장 홈페이지, 이용가격 등 중요정보 게시 안해

 

일부 예식장들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 등 끼워팔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결혼 준비의 시작 단계인 예식장 이용 계약과 관련, 소비자들의 경험 부족 및 정보 결핍 등 합리적 소비의 어려움을 악용한 일부 예식장들의 ‘끼워팔기’ 꼼수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일단 계약하면 해제하기 어려워”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조사 결과 예식장 이용 계약 시 사업자가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의 71.4%는 ‘계약 해제’ 관련 사안이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6개월 간(2016년 1월~2019년 6월) 접수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3건으로, 이중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지연’ 사례가 261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184건(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 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이 103건(16.5%) 순이었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에 대한 분석 결과, 무려 368건(90.9%)이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원이 지난해 9월~10월 기간 서울과 6대 광역시 예식장 200곳에 대해 예식장 거래조건을 집중 조사한 결과, 92곳(46%)의 예식장에서 부대시설‧서비스 이용을 강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예식장은 이용 조건으로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밖에도 폐백실(42곳, 31.6%), 꽃장식(24곳, 18.0%), 폐백의상(22곳, 16.5%) 순으로 이용을 강요했다.(중복응답)


공정위의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단 1곳(0.5%)에 그쳤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도 47곳(23.5%)에 불과했다.


◆ 종교시설 이용 만족감 높아


게다가 홈페이지에 상품별로 세부 가격을 표시한 예식장도 100곳 단 8곳만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식장 방문 전 홈페이지서 서비스 이용가격 등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이 정보탐색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예식장 439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상품별로 세부 가격을 표시한 곳은 단 35개(8%)에 불과했다. 계약해제와 관련된 위약금 정보를 게시한 곳도 3곳(0.7%)에 그쳐 예식장을 방문하지 않고선 중요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결혼자 798명 등 예식장 이용자 99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들은 전문 예식장을 가장 많이 이용했지만, 종교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장소로 전문 예식장을 이용한 사람이 전체의 50.9%(508명)로 가장 많았고, 일반 예식장 25.3%(252명), 호텔 예식장이 14.6%(146명)로 뒤를 이었다.


결혼 당사자(798명)의 예식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종교시설(5점 만점에 3.68점), 하우스 웨딩(3.59점), 공공기관(3.52점) 순으로 높았고, 일반 웨딩홀(3.22점)과 전문 웨딩홀(3.35점), 호텔 웨딩홀(3.44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 예식장이란 웨딩뷔페나 웨딩홀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결혼식만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의미한다.


일반 예식장은 일반 음식점업으로 허가받아 영업하는 유형으로 돌잔치, 각종 연회 등 용도로도 사용 가능한 예식장, 하우스 웨딩이란 소규모 하객만 초청·진행하는 결혼식을 각각 말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전환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는 예식장 이용 시 예식일자를 고려해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예식시간,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의 주요 계약 내용과 구두 설명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건전화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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