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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정책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연천군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정책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및 농촌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정책을 올 상반기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으며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제한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 50%를 감면했고 이후 12월까지 한차례 연장했다.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농업인들이 받은 임대료 감면 혜택은 3,993건으로 약 1억 611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그동안 농기계 72종 339대에 적용됐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소득보전에 도움을 주고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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