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다가구주택 등 도로명 상세주소 사용 권고

장선영 / 2020-04-07 13:29:06
“생활 편의성 높이고 주거 권리도 보호”…신청 적극 홍보
▲ 인천 동구청 전경.(사진=인천동구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인천 동구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연중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표기 시 ‘○동 ○○○호’, 또는 ‘○층’ 등 구체적인 거주의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현행 도로명주소법상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현재 건축물대장에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는 주거형태에만 법정 주소로 인정된다.


반면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에 표시되는 공법상의 주소로 동·층·호수 등을 기재할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서는 먼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구청에 신청하고, 공무원이 기초조사 후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준다. 주민등록상 주소에도 상세주소가 표기되려면 위 통지된 내용을 지참하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동구 관계자는 “수십 년 전에 지어진 노후 건축물이 많은 동구는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별 주거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아 우편물 전달 등에 어려움이 많다”며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 권리도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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