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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소방서는 히터봉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자료=강화소방서) |
최근 5년 동안 인천지역 히터봉 화재가 156건에 달하는 등, 산업시설, 생활서비스시설을 중심으로 히터봉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9일 교동면 농장에서 히터봉 화재가 발생해 농기계가 소실되는 등 3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히터봉 사용에 의한 안전수칙으로는 ▲안전장치나 온도조절장치가 있는 제품 구입·사용 ▲발열부가 수조 등 가연물에 직접 접촉 금지 ▲열선의 변형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 등이다.
강화소방서 관계자는 “강화도는 지역 특성상 농장 및 수조관에서 히터봉 사용하는 곳이 많다”며 “올바른 히터봉 사용법과 안전 수칙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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