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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영통구청 전경. (사진=영통구청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11,580대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일시납부)할 경우 신청기간에 따라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9월에 부과예정인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납부할 경우 2기분에 한해 10% 감면받을 수 있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후에 매매·폐차·말소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차량은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1, 2종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므로 구청 환경위생과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납기일은 3월 31일까지다.
인터넷뱅킹,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신용카드납부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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