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위공직자 62%, 재산 증가해

최옥성 / 2018-03-29 13:34:22
경남도, 17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류순철 경남도의원 56억3729만원…3년 연속 랭킹 1위
나동연 양산시장 73억2083만원…전국 기초단체장 4위권 자산가

▲ 돈 이미지. <제공=픽사베이>
[세계로컬신문 최옥성 기자] 전국 교육감 중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가장 재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사퇴한 류순철 경남도의원이 56억3729만원의 자산을 신고해 3년 연속 도내 최고 자산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2017년도 1년간의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9일 대한민국 관보와 경상남도 공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운영) 관할 대상자는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 도립대학총장, 도의원 등 고위공직자 58명이며,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은 공직유관단체장(2개소), 시·군 의회의원 등 258명이다.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해 재산이 소폭 늘어났으나 전국 광역단체장이나 교육감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재산총액 5억350만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4153만원이 늘어났다.

한 권한대행은 급여소득과 부동산 가액 변동 등으로 재산이 늘어났다고 신고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재산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외에는 한 권한대행보다 재산이 적은 사람은 없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656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6914만원보다 7570만원이 늘었지만 전국 교육감 중에서 4년 연속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육감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봉급으로 상환하고 저축 및 보험금 납입회차 증가에 따른 예금이 늘어나면서 마이너스 재산에서 탈피했다.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사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지난 21일 의장직과 도의원을 사퇴했으나 이번 재산 변동사항 신고대상자에 포함됐다.

그는 이번에 8억7788만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2319만원이 줄었다.

합자회사 지분 양도와 부동산 가액 변동 등이 영향을 미쳤다.

도내 시장·군수의 경우 공석인 고성·함안·함양군수 등 3명을 제외한 15명 중에 김동진 통영시장과 오영호 의령군수 등 2명만 재산이 감소했다.

특히 오영호 군수는 이번에 30억9367만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13억3971만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재산감소 상위 5위에 해당했다.

양돈업을 하는 오 군수는 축사 신축비로 일부 재산을 쓰고 소유권 오기 정정과 부동산 가액 변동 등으로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통영시장은 전년보다 7195만원이 줄어든 10억3416만원을 신고했다.

기업가 출신인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에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 4위에 해당하는 자산가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전년보다 8억1691만원이 증가한 73억2083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가액 변동과 급여와 임대 소득 등으로 재산이 더 늘어났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37억4165만원을 신고,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26억3341만원, 송도근 사천시장 12억5521만원, 허성곤 김해시장 13억542만원, 박일호 밀양시장 18억300만원,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고 사퇴한 권민호 전 거제시장 16억6039만원 등이었다.

양동인 거창군수는 전년보다 3347만원이 늘어난 1억3520만원을 신고했으나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재산이 가장 적었다.

도단위 기관 재산총액 상위 1위는 최근 사퇴한 류순철 도의원으로 전년보다 2억5411만원이 줄어든 56억3729만원을 신고해 3년 연속 최고 자산가로 나타났다.

하위 1위는 -2억7550만원을 신고한 심정태 도의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재산이 적었다.

시·군 단위에서는 정영재 진주시의원이 61억27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김주석 함안군의원이 -4억4568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다.

경남도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변동 신고사항은 오는 6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을 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는다고 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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