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조치가능한 적치물제거 등은 즉시 실시, 그 외 개선사항 자치구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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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인천 동구 현대시장이 화재로 점포들이 불에 탔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이번 3월에만 벌써 인천 현대시장과 삼척 번개시장 등 전통시장 두 곳이 화재로 재산 손실을 크게 입은 가운데 서울시는 시장 소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오늘(13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간 ▴소화기 비치 ▴소방도로 확보 ▴비상계단 확보 ▴피난안내도 설치 ▴비상구 유도등 작동 총 5개 항목에 대한 화재 예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25개 자치구 369개 전통시장이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 확보, 위급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비치, 비상계단 무단 적치물 제거 등 서울시는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번지기 쉬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전수조사에 나선다.
▲ 소화기, 소방도로, 비상계단, 피난 안내도, 비상구 유도등 5개 집중 조사
이번 전수조사는 소화기, 소방도로, 비상계단, 피난안내도 비상구 유도등 등 총 5개 대표 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특히 화재발생 시 초기 진압에 필요한 소방도로 확보와 소화기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먼저,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는 길 양쪽 황색 실선을 좌판을 비롯한 적치물이 불법으로 침범해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한 화재 초기진화에 필수적인 소화기 작동 상태와 교체연수 경과 실태도 확인한다. 2017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아울러 교체시기는 남았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소화기가 방치돼 있는지도 조사한다.
이외에도 비상계단 확보, 피난안내도 및 비상구 유도등 설치도 상세하게 살핀다.
시는 전통시장별 전수조사 실시 후 도로‧계단 등에 방치된 적재물 제거처럼 현장에서 가능한 사항은 즉각 조치하고 그 외 개선사항들은 자치구의 행정지도를 통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선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정부가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시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시는 올해 총 5,500여 점포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최대 80%(57,760원~163,360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 6,000만 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연간 총 보험료 204,200원 중 80%에 달하는 163,3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말까지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험(타인배상책임 의무 가입)에 가입(신규, 갱신)하는 전통시장 상인(사업자등록자)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은 우편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육성실)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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