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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군은 지난 9월 태풍 '링링'이 강화군을 관통함에 따라 입은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해 지방세 감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사진=강화군청) |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강화군은 지난 9월 강화 지역을 관통한 태풍 ‘링링’으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재산세를 소급해 감면(환급)에 나선다.
강화군은 이번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난 12일 강화군의회 정례회에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재산세를 감면받는 대상자는 태풍 ‘링링’에 대한 재난피해 신고를 하고, 피해물건에 대해 2019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서 건축물의 경우 반파 이상, 농경지는 실제 피해면적에 한해 감면한다.
재산세는 이미 7월과 9월에 납기가 만료됐으나, 2019년도분에 대해 소급 감면하며, 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는 환급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피해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감면신청 없이 해당부서의 협조를 통해 12월 중으로 감면된 세액을 환급할 계획”이라며, “감면 규모는 2,400여 명에 2억 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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