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署, 합성마약 흡연 불법체류자 3명 검거

최원만 / 2017-02-23 13:35:25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서장 곽생근)는 지난 19일 일명 ‘스파이스’로 불리는 합성마약 ‘JWH-018’을 흡연한 키르기스스탄인 A씨(36), B씨(36) 등 불법체류자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러시아 국적 C씨(29)도 같은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초 화성 주거지에서 스파이스 흡연장치를 직접 갖춘 후 친구인 B씨와 함께 ‘JWH-018’을 번갈아 피운 혐의다.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은 급증 추세(2016년, 2015년 대비 74.3%↑)인데 체류 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마약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타국에서의 고된 일상, 호기심 등을 이유로 손을 대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와 달리 마약의 단순구입 방식에서 벗어나 신종마약을 적극 구매하거나 이번처럼 직접 흡입장치를 제작하는 등 사례도 늘고 있다.
 
곽생근 서장은 “최근 외국인 마약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마약류 유통과 투약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며 “현재 마약류 유통사범 집중단속기간(2.1∼4.30)인 만큼 국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JWH-018은 대마와 유사한 성분을 합성해 담배형태로 만들어 피우는 것으로 천연 대마의 5배에 이르는 환각효과가 있어 지난 2009년 7월에 마약류로 지정됐다.

또 합성마약은 시약검사를 해도 종종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때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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