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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중구청사 전경. (사진=인천 중구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인천 중구는 지역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구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기준을 기존 계약금액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계약의 책임 있고 내실 있는 하자보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인천광역시 각 군·구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1,000만 원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중구도 이에 맞춰 시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지역 업체의 참여 활성화와 건설경기 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이번 결정으로 지역 업체들이 전년도 기준 약 391건, 600여만 원의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액(1건당 1만5,000원)에 대한 절감 효과를 올해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앞장서고, 적극적이고 투명한 계약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