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읍 길성리 일대 무기성오니 불법 매립 '의혹'

최원만 / 2018-01-22 10:29:05
화성시, 주민민원으로 조사 착수
업체 "정상처리…불법매립 없어"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공장부지로 사용하겠다고 화성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업자가 사업장에 무기성 오니(폐기물)를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화성시 향남읍 길성리 인근 거주 주민들은 최근 화성시에 민원을 계속해서 넣었다. 바로 길성리 인근의 공장부지에 무기성 오니가 불법으로 매립된 것 같다며 이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보통 개발행위를 허가 받고 공장부지에 대한 정지작업을 할 때에 무기성오니를 사용하는 일이 간혹 있다.

그러나 이때도 무기성오니는 반드시 흙과 1대 1 비율로 혼합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은 흙 대신 무기성오니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기성 오니가 땅에 매립되면 주변 토지가 황폐화되고 식물들이 죽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매립 시 주의깊게 작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화성시청 관계자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 현장을 나갔다"며 "일단 복토를 해서 무기성오니가 얼마나 묻혀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만약 불법 매립으로 확인되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체 관계자는 "무기성오니는 1대 1의 비율로 혼합해 정상적으로 처리했고 불법 매립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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