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별정직 공무원 증원 안돼'…상임위서 '부결'

조주연 / 2018-08-26 18:38:44

▲ 24일 오전 전북 김제시의회 행정위에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세계로컬신문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일부 시의원과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이 결국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반대 여론이 형성된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안건에 시장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24일 오전 김제시의회는 제220회 본회의 개의 후, 시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공무원 정원 조례) 심사를 위해 곧 바로 행정지원위원회(이하 행정위) 회의를 소집했다.

김제시는 "2018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 일자리, 맞춤형 복지, 치매안심센터 등 국가 시책사업 및 지역 현안 수요인력 증원 및 김제시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한다"며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제시는 현 1명의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3명 추가하여 총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김제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었다. 하지만 당시 별정직 증원과 관련하여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추가 인원 3명을 2명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김제시의회에 제출했다.

24일 행정위는 비공개 토론 후 찬성 3인, 반대 4인으로 의견을 모으고 김제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부결시켰다.

김제시의회 행정위 의석 분포가 박준배 김제시장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더불어민주당 4석, 민주평화당 3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당초 무난하게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 민주당 내 표가 분산 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한 김제시민은 "당적에 여념하지 않고 시민들 입장에서 의정을 펼친 해당 민주당 시의원에게 찬사를 보낸다"며 칭찬하기도 했다.

김제시가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보고 할때부터 일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조차 별정직 공무원의 추가 증원 필요성에 반기를 들었다.

김제시는 치매안심센터 설립 등의 이유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

해당 안건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김제시가 다시 제출할 개정안에 공무원 증원 규모를 얼마나 축소할지, 그리고 별정직 증원 내용을 포함할지에 따라 시의회 동의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주연

조주연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