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 윤리위원장을 사퇴한 화성시의회 모 의원의 과거 불법행위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의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시민 등 관계자에 따르면 모 의원은 자신이 생활축구연합회 회장으로 재직 시 향남읍 발안리에 자신의 명의로 불법 건축물을 조성한 뒤 부인에게 M갈비집 운영하면서 생활체육회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한 시민이 화성시에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했으며, 13일 화성시의 정보 공개에 따라 사실로 판명됐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본지 취재 결과 역시 4건의 용도·구조·면적을 무단으로 증축해 건축법 제 14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식품위생법 제89조도 위반해 곧 시정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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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의회 모 의원의 불법 건축행위가 사실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
이처럼 모 의원의 불법행위가 모두 사실로 드러나자 시민들은 “해당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도리”라며 “화성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시민은 “화성시의회 前 윤리특위위원장이었던 재선 시의원이 자신의 점포에 불법건물을 지어 사용했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치부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버젓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한숨을 지었다.
봉담읍의 한 시민은 자신의 경우를 설명하면서 “최근 화성시의 합동 단속으로 보일러실 등이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며 “누구에게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누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행정에 분통이 터진다”며 “얼마나 객관적인 단속이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소방서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시 전역(택지 위주)의 다중이용시설,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일제점검과 부가적으로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단속이 예정돼 있으며, 앞으로 주기적인 단속으로 불법건축물 일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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